군인보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229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7 공포
발의2024.07.26
위원회 회부2024.07.29
위원회 상정2024.11.15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4.11.28
법사위 회부2024.11.28
법사위 상정2024.12.09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4.12.09
본회의 상정2024.12.1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12.10
정부 이송2024.12.27
공포2025.01.07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준사관이나 부사관이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는 경우, 장교후보생으로서의 훈련기간 동안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국방부는 2022년부터 현역 장교로 복무 중인 자에게도 군간부후보생 선발전형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 과정에 입교하는 경우 준사관 또는 부사관과 달리 후보생 신분으로서의 보수액을 적용받게 되어 신분 간 형평성에 어긋나고, 장교에서 후보생으로 병적이 전환된 이들의 소득감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역 장교가 군간부후보생에 선발되어 병적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군간부후보생으로 선발되기 전의 보수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이미 병적이 전환되어 후보생으로서의 보수액만 지급받은 자에게도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하여 보수액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1-07 (법률 제20637호) · 시행 2025-01-07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 (장교후보생 등의 보수) ① (생 략)
제20조 (군간부후보생의 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준사관이나 부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 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장교후보생 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 으로 임명된 자에게는 그 훈련기간 중에만 군간부후보생 으로 임명되기 전의 보수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1월 7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법률 제20637호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장교후보생 등의"를 "군간부후보생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준사관이나 부사관"을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된"을 "「병역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된"으로, "장교후보생으로 임명되기"를 "군간부후보생으로 임명되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액 지급에 관한 특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수액 지급은 이 법 시행 전에 병적이 전환된 자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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