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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58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80111찬성
국민의힘791915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4002찬성
진보당3000찬성
개혁신당2001찬성
기본소득당0001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성원국민의힘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기권찬성
김희정국민의힘부산 연제구반대찬성
박대출국민의힘경남 진주시갑기권찬성
박성훈국민의힘부산 북구을기권찬성
박수민국민의힘서울 강남구을기권찬성
박수영국민의힘부산 남구기권찬성
안상훈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장동혁국민의힘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조지연국민의힘경북 경산시기권찬성
윤준병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