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653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1.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
발의2024.12.16
위원회 회부2024.12.17
위원회 상정2024.12.2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4.12.27
법사위 회부2024.12.27
법사위 상정2025.01.07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01.0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1.0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