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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총허용어획량(TAC)제도에 따라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허용어획량(배분량)을 할당함에 있어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에 따라 보고한 어획·전재·양륙실적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분량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는 자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어획·전재·양륙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위 어획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38조, 제67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180133찬성
국민의힘640040찬성
조국혁신당9002찬성
무소속4003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0003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우영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