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폐교재산 활용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공유재산의 대부·매각 등의 특례를 적용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교재산의 무상대부는 장기간 미활용 폐교재산인 경우에 적용하는 등 지역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폐교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계획 수립 후 실제 폐교 활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폐교가 사실상 방치되어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폐교재산의 활용용도 확대, 활용 절차의 간소화 등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있음.
한편,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에 폐교가 포함되면서 해당 시설을 활용한 다양한 지역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는바, 폐교재산을 학교복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교재산을 ‘통합지원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부·매각, 사용…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7 | 0 | 0 | 35 | 찬성 |
| 국민의힘 | 49 | 0 | 0 | 55 | 찬성 |
| 조국혁신당 | 8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5 | 찬성 |
| 진보당 | 2 | 0 | 0 | 2 | 찬성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