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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보험상품의 연구 및 보급, 통계생산 및 DB 구축, 손해평가인력 육성, 손해평가기법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내용은 농업과 어업 등 적용대상에 관계없이 재해보험사업의 운영 전체에 있어 중요한 기초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 중 농업재해보험에 대해서만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도 농업재해보험사업과 같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한 보험사업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사업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25조의2).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8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020찬성
새누리당240053찬성
국민의힘160012찬성
국민의당16009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6000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채익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울산 남구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