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2017년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한 공공기관등이 79.4%에 불과하여 64개의 공공기관 및 21개의 지방공기업이 그 의무를 미이행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법정의무인 청년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에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 법 및 청년고용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3. 대…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43 | 0 | 1 | 37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3 | 찬성 |
| 무소속 | 6 | 0 | 0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4 | 0 | 0 | 7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전희경 | 새누리당 | 비례대표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