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33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2017년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한 공공기관등이 79.4%에 불과하여 64개의 공공기관 및 21개의 지방공기업이 그 의무를 미이행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31 공포
발의2018.12.27
위원회 상정2018.12.27
위원회 의결2018.12.27
법사위 회부2018.12.27
법사위 상정2018.12.27
법사위 의결2018.12.27
본회의 상정2018.1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2.27
정부 이송2018.12.28
공포2018.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일정한 규모 이상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으나 2017년 청년고용의무를 준수한 공공기관등이 79.4%에 불과하여 64개의 공공기관 및 21개의 지방공기업이 그 의무를 미이행하였음.
이에 공공기관 등이 법정의무인 청년 고용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에 큰 비중으로 반영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에도 사후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청년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 현황 및 경영평가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청년고용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청년고용의무 이행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계속되는 경기 악화와 심각한 실업난 가운데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서는 이 법 및 청년고용의무 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 및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나. 이 법 및 법 제5조의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각각 5년과 3년씩 연장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5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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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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