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411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열악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장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대표발의 이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21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5 발의
발의2016.12.05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열악해진 노동시장에서 청년 실업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장래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과제임.
현행법은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여러 정책을 마련하면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청년고용의무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심각한 수준의 청년 미취업 문제를 고려할 때 이를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확대하고 동 제도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현행법에 따른 공공기관 등의 청년 고용 의무 이행률을 보면 2015년도 대상 공공기관등 408곳 중 70.1%에 해당하는 286곳의 공공기관 등만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나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단이 필요함.
이에 청년 고용 의무를 이행하는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행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를 위반하는 공공기관등의 장 및 사업주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청년고용을 확대하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년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나.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안 제4조).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라. 청년고용의무를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함(안 제5조의2 신설).
마.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주에게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지원금을 지급함(안 제5조의3 신설).
바.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의무 부담금을 부과함(안 제5조의4 및 제5조의5 신설).
사.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으로 연장함(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 특별법 부칙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5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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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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