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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479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음. 이는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한편,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8.07 발의
발의2018.08.07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 실업률은 10.5%로 1년 전보다 1.3%포인트나 상승했음. 이는 5월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임. 한편,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에게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고, 3%의 고용 의무 비율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의무고용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의무 비율을 7%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의무고용제도 실시기관을 기존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또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5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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