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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85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악의 상태임. 이에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조정하여…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30 발의
발의2017.08.30

무슨 법안인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에 해당하는 청년 실업자 수가 43만 명에 이르고, 청년 실업률은 9.8%에 달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최악의 상태임. 이에 심각한 수준의 청년 실업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를 현행 3%에서 5%로 조정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동시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5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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