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33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4%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12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1.07 발의
발의2016.11.07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4%로 상향조정하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이를 적용하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항).
■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4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민간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면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상시근로자 수의 100분의 4(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및 가산금을 부과?징수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납입하되, 이를 고용지원금 지급 및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 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5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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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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