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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11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5%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임. 또한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노동시장 이중화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현행법의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대표발의 박주선 국민의당 · 공동 13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7 발의
발의2016.06.07

무슨 법안인가

201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12.5%로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대치임. 또한 청년들의 비정규직 비율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노동시장 이중화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한편, 현행법의 ‘공공기관의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조항은 이행강제력이 낮아서 실제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청년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이를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아울러 제5조의 유효기간을 4년 더 연장하고, 제5조의2, 제5조의3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을 맞추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와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5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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