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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857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늘날 청년이 처한 심각한 취업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등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률을…

대표발의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17 발의
발의2017.08.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오늘날 청년이 처한 심각한 취업 현실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등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15년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률을 보면 30퍼센트에 가까운 공공기관등이 정원과 인건비의 제약 등으로 인해 고용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해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씩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조직·인력 현황, 향후 감원 소요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의무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게 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95호) · 시행 2018-12-31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생 략)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재갑 ⊙법률 제16195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고용 의무 미이행 현황 및 그 사유, 전년도 고용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결과 등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7185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부칙(법률 제9317호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법률 제11792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법률 제14501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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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