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아 권역별 행위 제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 개발행위를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2 | 0 | 1 | 30 | 찬성 |
| 새누리당 | 55 | 0 | 1 | 26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0 | 7 | 찬성 |
| 국민의힘 | 17 | 0 | 1 | 9 | 찬성 |
| 무소속 | 4 | 0 | 2 | 5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0 | 5 | 찬성 |
| 정의당 | 2 | 0 | 0 | 3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 바른미래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