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8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아 권역별 행위 제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7.06.26
위원회 회부2017.06.27
위원회 상정2017.09.15
위원회 의결2018.11.22
법사위 회부2018.11.22
법사위 상정2018.11.28
법사위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수도권의 질서있는 정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제한된 개발행위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아 권역별 행위 제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큼.
이에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된 개발행위를 위원회가 집계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가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6002호) · 시행 2019-06-19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002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심의결과의 집계ㆍ공표) 위원회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각각 집계하여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때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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