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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기존에 추진해오던 국가 주도의 연구개발사업이 중단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성장동력의 발굴·육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11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90123찬성
새누리당500128찬성
국민의당190011찬성
국민의힘20026찬성
무소속8003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5001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기권찬성
주호영국민의힘대구 수성구갑기권찬성
김광림새누리당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경북 안동시기권찬성
이재정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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