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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의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6). 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0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60129찬성
새누리당660119찬성
국민의당25008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9002찬성
미래통합당9011찬성
정의당4002찬성
진보당1000찬성
자유한국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곽상도미래통합당대구 중구남구/대구 중구남구기권찬성
문미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