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5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제안이유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위원회 상정2017.01.20
위원회 의결2017.01.20
법사위 회부2017.01.20
법사위 상정2017.02.21
발의2017.02.23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시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하여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일부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알려주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 연장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고,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의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제32조의6). 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유효기간을 2019년 9월 22일까지로 함(안 제38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76호) · 시행 2018-03-15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 중 "해당"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