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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59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범법 행위로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대표발의 신상진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06 발의
발의2016.10.06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이용계약 체결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있음. 그러나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의 범법 행위로 이용자가 점유하지 않은 단말기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거나, 단말기의 분실 또는 일시 정지 등의 사유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휴대전화 사용이 미숙하여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계약 체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해당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음으로써 이용자가 계약의 체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휴대전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계약 체결 사실을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에 등기우편을 발송하여 이용계약 체결 사실이 이용자 본인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이를 불이행하거나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명의도용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용자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과 이용자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적혀 있는 주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32조의6제1항). 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이용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해당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4조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76호) · 시행 2018-03-15 · 바뀐 줄 1 / 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 ①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법률 제1457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6제1항 중 "해당"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ㆍ절차ㆍ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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