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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6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무기를 사용한 훈련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통항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발하는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2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50020찬성
새누리당620022찬성
국민의당26005찬성
국민의힘22004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7013찬성
정의당5001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문희상의원 등 16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