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영해 및 접속수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341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무기를 사용한 훈련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통항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대표발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13 공포
발의2017.09.13
위원회 회부2017.09.14
위원회 상정2017.11.27
위원회 의결2017.12.01
법사위 회부2017.12.01
법사위 상정2018.02.20
법사위 의결2018.02.20
본회의 상정2018.0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0
정부 이송2018.03.02
공포2018.03.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주권에 대한 위협·무기를 사용한 훈련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통항 정지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또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발하는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안보 위기 상황에서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발한 정선(停船)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3억원으로 인상하고, 정선(停船) 등의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벌금을 1억원으로 인상하여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13 (법률 제15429호) · 시행 2018-06-14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벌칙)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제8조(벌칙) 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1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강경화 ⊙법률 제15429호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개정법률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2억원"을 "3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