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 쟁점 목록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지정취소나 사업정지?사업폐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처분의 세부 기준 외에 처분의 새로운 요건인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 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2항제5호, 제43조제1항제5호,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19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20239찬성
새누리당530523찬성
국민의당21009찬성
국민의힘160111찬성
무소속5015찬성
미래통합당5015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강길부무소속울산광역시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울산 울주군기권찬성
정우택국민의힘충북 진천,음성군/충청북도 진천,괴산,음성군/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충북 청주시상당구기권찬성
곽대훈새누리당대구 달서구갑기권찬성
윤종필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이주영새누리당경남 창원시을/경남 마산시갑/경남 마산시갑/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기권찬성
최연혜새누리당비례대표기권찬성
황영철새누리당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횡성군/강원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기권찬성
박성중미래통합당서울 서초구을/서울 서초구을기권찬성
백재현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경기 광명시갑기권찬성
신동근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인천 서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도자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