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85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지정취소나 사업정지?사업폐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처분의 세부 기준 외에 처분의 새로운 요건인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 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4.30 공포
발의2018.12.28
위원회 회부2018.12.31
위원회 상정2019.03.18
위원회 의결2019.03.28
법사위 회부2019.03.28
법사위 상정2019.04.04
법사위 의결2019.04.04
본회의 상정2019.04.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4.05
정부 이송2019.04.19
공포2019.04.3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의 지정취소나 사업정지?사업폐지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그 처분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규칙에서 처분의 세부 기준 외에 처분의 새로운 요건인 ‘입소자나 이용자에 대한 학대, 교육 이수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3제2항제5호, 제43조제1항제5호, 제43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4-30 (법률 제16403호) · 시행 2019-04-30 · 바뀐 줄 3 / 12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40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교육 이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4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시설이나 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제43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그 종사자가 입소자나 이용자를 학대한 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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