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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9월 발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1).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47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030119찬성
새누리당640117찬성
국민의당29001찬성
국민의힘22005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6014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김진태새누리당강원 춘천시/강원 춘천시기권찬성
김태흠미래통합당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충남 보령시서천군기권찬성
심재권더불어민주당서울특별시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서울 강동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