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87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9월 발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8 공포
발의2018.11.28
위원회 상정2018.11.28
위원회 의결2018.11.28
본회의 상정2018.11.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11.29
정부 이송2018.12.07
공포2018.1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올해 9월 발생한 고(故) 윤창호씨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가해자를 무겁게 처벌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법정형을 치상의 경우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치사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의11).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1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 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