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603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묻지마 살인행위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볼…
대표발의 하태경 미래통합당 · 공동 97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0.22 발의
발의2018.10.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묻지마 살인행위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살인죄를 적용하는 해외 사례 등을 볼 때 음주사망사고 운전자를 살인죄에 준하는 엄벌로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1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 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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