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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20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1만 9천769건(전체 교통사고 22만 917건 중 약 9퍼센트 수준)으로 부상이 3만 4천423명, 사망이 481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상습 음주운전 또한 해마다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02 발의
발의2018.01.02

무슨 법안인가

2016년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는 1만 9천769건(전체 교통사고 22만 917건 중 약 9퍼센트 수준)으로 부상이 3만 4천423명, 사망이 481명에 이르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상습 음주운전 또한 해마다 수백 건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전문가들은 낮은 처벌 수위를 음주운전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실제로 2015년에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들의 평균 형량은 징역 1년 4개월로, 그나마 실형 선고비율은 30.5%에 그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제고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형사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1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 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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