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24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12월에 신설되었음.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2001년~2007년)과 후(2008년~2015년)를 비교해보면…
대표발의 주승용 국민의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0 발의
발의2017.11.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기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약하여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7년 12월에 신설되었음.
그러나 경찰청 통계에서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의한 처벌이 시행되기 전(2001년~2007년)과 후(2008년~2015년)를 비교해보면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91,220건에서 216,306건으로 증가하였고, 사망자 수는 6,720명에서 6,098명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부상자 수는 338,011명에서 387,501명으로 증가하는 등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와 사상자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형벌 수준이 음주운전을 방지하기에는 미약한 수준이기 때문임.
실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형벌이 평균 3년, 최대 4년 6개월의 징역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가족이나 국민의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형량과 비교하여도 낮은 수준이므로,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위험운전 치사상죄 중 음주운전과 약물운전을 구분하고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그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1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1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 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 · 원안가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