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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8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차량의 가해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2015년 기준 연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23만 2천여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4천여건이며,…

대표발의 주광덕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21 발의
발의2016.06.21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주운전차량의 가해사고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처벌수준이 너무 낮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2015년 기준 연간 우리나라 교통사고 23만 2천여건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만 4천여건이며, 교통사고 사망자 4천 6백여명 중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580여명으로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특히 최근 한 음주운전단속에서 단속에 대한 예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여 만에 534명이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안일한 인식이 만연해 있음.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불특정 국민을 상대로 한 동기 없는 살인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형량에 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8 (법률 제15981호) · 시행 2018-12-18 · 바뀐 줄 1 / 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981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1 중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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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