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칙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과될 수 있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 및 사회방위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재 소급 부착명령을 받은 집행대기자 중 1명은 ‘18. 6. 30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래하여 출소 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또한,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확정일을 특정할 수 없는데,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이 부착명령의 ‘확정일’로 되어 있어, 부착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0 | 0 | 0 | 33 | 찬성 |
| 새누리당 | 71 | 0 | 0 | 11 | 찬성 |
| 국민의당 | 23 | 0 | 1 | 7 | 찬성 |
| 국민의힘 | 24 | 0 | 0 | 3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9 | 0 | 0 | 2 | 찬성 |
| 정의당 | 4 | 0 | 0 | 1 | 찬성 |
| 자유한국당 | 1 | 0 | 0 | 1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손금주 | 국민의당 | 전남 나주시화순군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