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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칙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과될 수 있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 및 사회방위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재 소급 부착명령을 받은 집행대기자 중 1명은 ‘18. 6. 30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래하여 출소 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또한,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확정일을 특정할 수 없는데,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이 부착명령의 ‘확정일’로 되어 있어, 부착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39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00033찬성
새누리당710011찬성
국민의당23017찬성
국민의힘24003찬성
무소속10001찬성
미래통합당9002찬성
정의당4001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손금주국민의당전남 나주시화순군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의원 등 10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