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칙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과될…

대표발의 김경진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18 공포
발의2017.12.20
위원회 회부2017.12.21
위원회 상정2018.05.28
위원회 의결2018.08.29
본회의 상정2018.08.3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08.30
정부 이송2018.09.07
공포2018.09.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부칙에서 「전자장치부착법」 시행 전에 유사강간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에 정지 규정이 없어 ‘장기’형을 선고받은 소급 부착명령 대상자의 경우 형 집행 중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과될 수 있어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도입취지 및 사회방위에 배치될 우려가 있음. 특히, 현재 소급 부착명령을 받은 집행대기자 중 1명은 ‘18. 6. 30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5년)가 도래하여 출소 후 전자발찌 등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또한,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으로 결정에 대하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항고가 가능하므로 일률적으로 확정일을 특정할 수 없는데,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이 부착명령의 ‘확정일’로 되어 있어, 부착명령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시효 기산일을 특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 사건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집행 가능시점인 ‘고지일’로 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ㆍ치료감호ㆍ보호감호 기간에는 부착명령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4항). 나. 전자장치 소급 부착명령의 시효 기산일을 부착명령의 확정일이 아니라 부착명령의 ‘고지일’로 개정함(안 제2조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9-18 (법률 제15759호) · 시행 2018-09-18 · 바뀐 줄 0 / 0
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9월 1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75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 본문 중 "확정일"을 "고지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범죄 및 그에 계속하여 집행되는 다른 범죄의 형, 치료감호 또는 보호감호 기간은 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착명령 시효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9112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부칙 제2조에 따른 부착명령을 받아 집행 중이거나 집행 예정인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