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및 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생산ㆍ관리할 책임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자원조사 기술의 표준화ㆍ첨단화ㆍ통합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기술표준화ㆍ첨단화ㆍ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16 | 0 | 0 | 36 | 찬성 |
| 국민의힘 | 44 | 0 | 2 | 58 | 찬성 |
| 조국혁신당 | 9 | 0 | 0 | 2 | 찬성 |
| 무소속 | 2 | 0 | 0 | 5 | 찬성 |
| 진보당 | 3 | 0 | 0 | 1 | 찬성 |
| 개혁신당 | 1 | 0 | 0 | 2 | 찬성 |
| 기본소득당 | 0 | 0 | 0 | 1 | — |
| 사회민주당 | 1 | 0 | 0 | 0 | 찬성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