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2021년 이후 고금리 등 영향으로 벤처펀드 결성 규모가 매년 감소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장래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ㆍ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도입함으로써 모험자본의 장기적ㆍ안정적 공급을 촉진하고,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등 벤처ㆍ혁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설립요건ㆍ운용규제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근거(안 제9조제30항ㆍ제31항, 제229조제6호 신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수 있도록 함.
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132 | 0 | 1 | 18 | 찬성 |
| 국민의힘 | 0 | 0 | 0 | 104 | — |
| 조국혁신당 | 11 | 0 | 0 | 0 | 찬성 |
| 무소속 | 4 | 0 | 0 | 3 | 찬성 |
| 진보당 | 0 | 0 | 4 | 0 | 기권 |
| 개혁신당 | 2 | 0 | 0 | 1 | 찬성 |
| 기본소득당 | 1 | 0 | 0 | 0 | 찬성 |
| 사회민주당 | 0 | 0 | 1 | 0 | 기권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곽상언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