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송계속 중의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근거 마련(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나. 필요적 보석사유 확대(안 제135조제1호)
피고인이 장기 10년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필요적 보석사유에 포함하여 불구속수사 원칙 아래 장병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함.
다.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현행 제141조제4항 삭제).
라. …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93 | 0 | 1 | 29 | 찬성 |
| 새누리당 | 39 | 0 | 1 | 37 | 찬성 |
| 국민의힘 | 23 | 0 | 0 | 5 | 찬성 |
| 국민의당 | 17 | 0 | 0 | 8 | 찬성 |
| 무소속 | 10 | 0 | 0 | 1 | 찬성 |
| 미래통합당 | 6 | 0 | 1 | 4 | 찬성 |
| 정의당 | 6 | 0 | 0 | 0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