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93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9 공포
발의2020.05.20
위원회 상정2020.05.20
위원회 의결2020.05.20
본회의 상정2020.05.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5.20
정부 이송2020.05.29
공포2020.06.0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ㆍ고발인의 불복절차인 재정신청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는 등 군 형사소송절차에서 군 장병의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송계속 중의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근거 마련(안 제6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의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음.
나. 필요적 보석사유 확대(안 제135조제1호)
피고인이 장기 10년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를필요적 보석사유에 포함하여 불구속수사 원칙 아래 장병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함.
다.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군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함(현행 제141조제4항 삭제).
라. 무죄판결 시 재판 소요 비용 보상 청구기간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으로 연장함(안 제227조의12제2항).
마.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요건을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함(안 제254조제1항 및 제2항).
바. 압수물의 소유자, 소지자 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함(안 제257조의2 신설 및 제258조)
사. 군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안 제260조의2 신설)
군인?군무원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줄 수 있도록 함.
아. 재정신청 제기 기간 연장(안 제301조제2항)
군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연장함.
자. 항고할 수 있는 재판의 범위 확대(안 제454조, 제454조의2, 제454조의3, 제459조의2 등)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할 수 있었던 것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함.
차. 판결 선고 후 판결 확정 전 미결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 전부를 본형에 산입함(안 제5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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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6-09 (법률 제17367호) · 시행 2020-12-10 · 바뀐 줄 56 / 91개정 전
개정 후
제50조(기피신청의 시기) 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진술이 있은 후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생 략)
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피사유 또는 제50조 단서에 규정된 사실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0조 본문 및 제51조 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1조 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①·② (생 략)
제64조(서류ㆍ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보조인) ① (생 략)
제66조(보조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8조(공판조서에 관한 이의)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조서에 적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 사항의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적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90조(공판조서의 녹취 등) ① 피고인, 증인 또는 그 밖의 사람을 신문할 때 군사법원은 필요하면 그 문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필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를 사용하여 녹취할 수 있다.② 피고인, 변호인 또는 군검사는 각자의 비용부담으로 제1항에 따른 필기 또는 녹취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96조(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제96조(송달의 촉탁) 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신 설>
제112조의2(수명군판사)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1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긴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10조ㆍ제111조ㆍ제111조의2ㆍ제112조ㆍ제113조ㆍ제115조 및 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8조(긴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10조ㆍ제111조ㆍ제111조의2ㆍ제113조ㆍ제115조 및 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5조(필요적 보석) 군사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제135조(필요적 보석) 군사법원은 보석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 ③ (생 략)
제14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군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삭 제>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55조(영장과 압수) 제153조 및 제154조에 따른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그 사건에 관한 다른 증거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삭 제>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생 략)
제227조의12(비용보상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9조(준수사항) ①·② (생 략)
제229조(준수사항)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군검사ㆍ군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54조(압수ㆍ수색ㆍ검증) ① 군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군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 신청하여 군검사의 청구로 관할 보통군사법원 군판사가 발부한 압수ㆍ수색영장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256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①·② (생 략)
제256조(영장 없이 하는 강제처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검사는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압수한 물건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신 설>
제257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군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군검사의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군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④ 군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9조부터 제176조까지 ,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8조(준용규정)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이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하는 경우에는 제146조, 제147조, 제149조부터 제152조까지, 제154조, 제15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5조, 제176조 , 제181조, 제182조, 제390조제2항 및 제52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제171조, 제173조 및 제175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 설>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⑥ 군검사는 피해자(「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제291조(공소시효의 기간) ① 공소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 에 해당하는 범죄: 5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 에 해당하는 범죄: 5년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 1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01조(재정신청) ① (생 략)
제301조(재정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제299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군검사가 소속된 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326조의3(군검사의 불출석) 군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군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신 설>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54조(변론)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54조(변론)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진술 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371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 군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서류나 물건 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였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86조(자유형 선고와 보석 등의 실효)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는 효력을 잃는다.
<삭 제>
제387조(자유형 선고 후의 필요적 보석의 적용 제외)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제13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군검사,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제406조(상소의 포기ㆍ취하) 군검사, 피고인 또는 제396조에 규정된 사람은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 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가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제414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 보통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법원이나 고등군사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을 때
<삭 제>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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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14조제2호를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판례를 구체적으로 표시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삭 제>
3.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경우에 고등군사법원이 종전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할 때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①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② 제442조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사유만 있는 경우에 대법원이 그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즉시항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항고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설>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5조 (항고 제기 기간) (생 략)
제455조 (즉시항고 제기 기간) (현행과 같음)
제459조 (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에 항고가 제기되면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59조 (즉시항고와 집행정지)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신 설>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② (생 략)
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5조(준항고) ① ∼ ③ (생 략)
제465조(준항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에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제3항의 청구기간 내와 그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제468조(준용규정)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62조 부터 제4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8조(준용규정)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59조의2 및 제462조 부터 제4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4조 를 준용한다.
제491조(준용규정) 대법원이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는 제453조 를 준용한다.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② (생 략)
제501조의15(즉결심판 청구)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24조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①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1. 군검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2.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
제524조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② 상소 제기기간 중의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상소제기 후의 구금일수는 제외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 의 경우에는 구금일수의 1일을 형기의 1일 또는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
⑤ 고등군사법원이나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후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상소 중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에 준하여 통산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6월 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정경두
⊙법률 제17367호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중 "기피사유 또는 제50조 단서에 규정된 사실은"을 "기피사유는"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제50조 본문 및 제51조에"를 "제51조에"로 한다.
제6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재판장은 피해자, 증인 등 사건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복사에 앞서 사건관계인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88조 및 제90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96조 중 "법원사무관 등"을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한다.
제1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2(수명군판사) 군사법원은 군판사로 하여금 제112조의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 중 "제111조의2·제112조·제113조"를 "제111조의2·제113조"로 한다.
제135조제1호 중 "10년 이상의"를 "10년이 넘는"으로 한다.
제14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55조를 삭제한다.
제227조의12제2항 중 "날부터 6개월"을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22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검사·군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사람은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제254조제1항 중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의 청구로"를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필요할 때에는 군검사에게"를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군검사에게"로 한다.
제256조제3항 중 "군검사는"을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으로 한다.
제2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7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① 군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검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군검사의 소속 보통검찰부에 대응한 군사법원에 압수물의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환부 또는 가환부를 결정하면 군검사는 신청인에게 압수물을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경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사법경찰관은 군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58조 본문 중 "제159조부터 제176조까지"를 "제159조부터 제173조까지, 제175조, 제176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71조 및 제173조부터 제175조까지의 규정에"를 "제171조, 제173조 및 제175조에"로 한다.
제2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0조의2(군인 등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군인 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사이에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군검사는 피해자(「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91조제1항제5호 중 "다액 1만원 이상의 벌금에"를 "벌금에"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자격정지, 다액 1만원 미만의 벌금, 구류"를 "자격정지, 구류"로 한다.
제301조제2항 중 "10일"을 "30일"로 한다.
제316조의2·제326조의3 및 제34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6조의2(당사자의 공판기일 전 증거 제출)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군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326조의3(군검사의 불출석) 군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군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348조의3(증거조사 결과와 피고인의 의견)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5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71조제1항 중 "진술은"을 "물건은"으로 한다.
제386조 및 제38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06조 단서 중 "피고인은"을 "피고인 또는 제398조에 규정된 사람은"으로 한다.
제41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420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38조제1항 중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를 "제38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결정으로"로 한다.
제44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8조(원심판결의 파기) 대법원은 제442조 각 호와 제443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4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4조(항고할 수 있는 재판)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4조의2 및 제45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4조의2(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① 군사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4조의3(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55조의 제목 중 "항고"를 "즉시항고"로 한다.
제459조의 제목 중 "항고와"를 "즉시항고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내에 항고가 제기되면"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4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군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제46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65조제4항 중 "내에 청구가 있을"을 "내와 그 청구가 있는"으로 한다.
제468조 중 "제462조부터"를 "제459조의2 및 제462조부터"로 한다.
제491조 중 "제454조를"을 "제453조를"로 한다.
제501조의15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524조의 제목 "(상소제기 후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 등의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를 "제1항 및 제3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① 판결선고 후 판결확정 전 구금일수(판결선고 당일의 구금일수를 포함한다)는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청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27조의1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확정된 무죄판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정신청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3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9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기록 등 송부에 관한 적용례) 제46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항고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소시효의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에 대하여는 제29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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