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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삭제된 “제13조제4항”이 제17조(벌칙)에 존치하고 있는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한자를 한글로 정비하려는 것임(제11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8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800332찬성
새누리당490233찬성
국민의당210010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5006찬성
미래통합당7004찬성
정의당4002찬성
자유한국당0002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유재중새누리당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부산 수영구기권찬성
이장우새누리당대전 동구/대전 동구기권찬성
기동민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을/서울 성북구을기권찬성
인재근더불어민주당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서울 도봉구갑기권찬성
정춘숙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경기 용인시병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