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222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삭제된 “제13조제4항”이 제17조(벌칙)에 존치하고 있는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한자를 한글로 정비하려는 것임(제11조제3항, 제16조제1항,…
법제사법위원장
원안가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3.20 공포
발의2018.02.28
위원회 상정2018.02.28
위원회 의결2018.02.28
본회의 상정2018.02.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8.02.28
정부 이송2018.03.09
공포2018.03.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삭제된 “제13조제4항”이 제17조(벌칙)에 존치하고 있는 바 실효된 조문을 정비하고, 일본식 한자어 ‘지득(知得)’을 ‘알게 되다’로 변경하는 등 일부 한자를 한글로 정비하려는 것임(제11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3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② (생 략)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 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 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 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 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3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을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을 "제1호에 따라 알게 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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