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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1666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경우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였던 종래의 규정과 비교하여 그 요건을 관할법원의 허가로 강화한 만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명백함.

대표발의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8.19 발의
발의2016.08.1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경우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없음. 그러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할 경우 검사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였던 종래의 규정과 비교하여 그 요건을 관할법원의 허가로 강화한 만큼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명백함. 이는 종전의 “제13조제4항”이 “제13조제2항”으로 옮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벌칙의 해당 규정이 이에 맞게 개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벌칙 규정에서 “제13조제4항”을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건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6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8-03-20 (법률 제15493호) · 시행 2018-03-20 · 바뀐 줄 5 / 11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② (생 략)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외 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 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 외 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 에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6.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률 제15493호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자외에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통신제한조치로 지득한 내용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는 경우외에는"을 "자 외에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을 "제1호에 따라 알게 된"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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