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제안이유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위기가구 발굴을 하고 있으나, 소득상실 등 사회적 위험과 고립된 위기가구가 증가됨에 따라 복지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좀 더 촘촘히 발굴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지원대상자의 발굴을 위한 처리정보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체납정보기준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위기상황의 발생에 조기대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 신고 의무자의 범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추가하려는 것임.
한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에 대한 업무 외 목적의 열람·조회 금지를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도 사회보장정보원은 국내 사회보장 정보화를 담당하고 있는 대표기관으로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관명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보장정보원의 수행업무에 교육·상담 업무를 추가하며, 통합사례관리 사업 지원 업무 위탁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 정당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당론 |
|---|---|---|---|---|---|
| 더불어민주당 | 81 | 0 | 0 | 42 | 찬성 |
| 새누리당 | 45 | 0 | 0 | 33 | 찬성 |
| 국민의당 | 19 | 0 | 1 | 10 | 찬성 |
| 국민의힘 | 14 | 0 | 0 | 14 | 찬성 |
| 무소속 | 3 | 0 | 0 | 8 | 찬성 |
| 미래통합당 | 3 | 0 | 0 | 8 | 찬성 |
| 정의당 | 3 | 0 | 0 | 3 | 찬성 |
| 바른미래당 | 0 | 0 | 0 | 1 | — |
| 자유한국당 | 0 | 0 | 0 | 1 | — |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 의원 | 정당 | 지역구 | 본인 표 | 당론 |
|---|---|---|---|---|
| 천정배 | 국민의당 | 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을/경기 안산시단원구갑/경기 안산시단원구갑/광주 서구을/광주 서구을 | 기권 | 찬성 |
투기장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