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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28조를 삭제함(안 제28조). 나. 제28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함(안 제73조제3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36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30030찬성
새누리당701010찬성
국민의당23007찬성
국민의힘25002찬성
무소속6005찬성
미래통합당8003찬성
정의당3002찬성
자유한국당1001찬성
바른미래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정종섭새누리당대구 동구갑반대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