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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15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3.26 공포
법사위 회부2019.03.12
발의2019.03.13
법사위 상정2019.03.13
법사위 의결2019.03.13
본회의 상정2019.03.1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9.03.13
정부 이송2019.03.15
공포2019.03.26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LPG를 연료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열거하고 그 외의 경우 LPG 연료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 현재는 LPG 수급이 원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없고,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경유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을 확대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동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삭제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28조를 삭제함(안 제28조). 나. 제28조를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함(안 제73조제3항제5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2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2 / 7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삭 제>
제7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삭 제>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0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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