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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68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수급 우려로…

대표발의 곽대훈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18 발의
발의2016.10.18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하이브리드 자동차,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하고, 오히려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판매가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음. 또한, 최근 수입산 디젤·하이브리드차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의 보급 확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자동차연료에 대한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주고,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 및 자동차산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및 제73조제3항제5호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2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삭 제>
제7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삭 제>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0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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