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75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택시·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0 발의
발의2016.10.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택시·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그러나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 생산 기술의 발전, 대기오염 심화,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 자동차연료를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현행법의 제한사유는 그 필요성을 상실하였음.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 사용을 제한한 주된 이유 중 하나인 수급 불안정성의 경우, 현재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원활한 상황임.
또한 LPG 관련 안전기술의 발달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통과한 차량은 휘발유·경유·LPG 등 사용연료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운행가능하며, 특히 운행시간이 월등하게 긴 택시의 경우 대부분 LPG 연료를 이용하고 있어 그 안전성이 담보되고 있음.
특히 최근 미세먼지의 발생 등 대기오염이 악화됨에 따라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LPG 차량의 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휘발유ㆍ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는 LPG차량이 세계적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사용제한 규제로 인해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예측토록 하고 있으나, 예측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예측결과를 활용한 LPG사용 감소에 따른 휘발유·경유로의 수급 편중 개선, LPG 차량용 연료사용 비중 확대 등 LPG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이에 액화석유가스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LPG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감안한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73조제3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2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삭 제>
제7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삭 제>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0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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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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