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7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자동차는 과거 정유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탄의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택시에 LPG사용을 허용(’82년)한 이후 특정 차종 및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자동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써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대표발의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9.21 발의
발의2018.09.21

무슨 법안인가

LPG자동차는 과거 정유공장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부탄의 수요처를 개발하기 위해 택시에 LPG사용을 허용(’82년)한 이후 특정 차종 및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자동차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규제로써 현재의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음. 특히, LPG자동차 사용제한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규제로써 LPG자동차 모델 및 기술개발을 제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북미?유럽?중국?인도 등 세계 각국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자동차를 적극 보급하고 있는 경향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LPG 같은 가스체 차량의 활용성을 향상시키고, 사용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약에는 LPG차량 사용제한을 조기 폐지하고, 주택가 운행 중인 생활형 노후 경유화물차 LPG전환 추진 등 LPG자동차 보급 확대 방안을 포함시킨 바도 있음. 또한, 정부도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26)으로 LPG차량 단계적 사용제한완화 추진,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LPG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이에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차량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2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삭 제>
제7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삭 제>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0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