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89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훨씬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대표발의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7.10 발의
발의2017.07.1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액화석유가스(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디젤차에 비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훨씬 적은 LPG 차량을 확대 도입하고 경유차를 감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현행 제28조의 규정은 LPG가 수송용 연료로 수급이 불안정하던 당시에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공급량에 비추어 LPG 자동차 사용 제한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완화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서민층의 연료비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안 제2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2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2 / 7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삭 제>
제7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삭 제>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0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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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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