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119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02 발의
발의2018.0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액화석유가스(LPG)의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또는 사용자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택시, 렌터카, 장애인 등 일부 차종과 사용자에 대해서만 LPG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LPG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휘발유·경유 자동차 대비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LPG차량 대수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제한 규제로 우리나라는 2010년 이후 매년 LPG차량 등록 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장애인, 택시, 렌터카 등 기존 LPG차량 사용자는 LPG차량 수요자가 한정되어있어 중고차 처분 시 매각에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되면 차량가격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친환경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발전과 기존 LPG차량 사용자의 재산상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3-26 (법률 제16302호) · 시행 2019-03-26 · 바뀐 줄 2 / 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8조(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로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 후 5년이 지난 경우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중 유형별 세부기준에 의한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삭 제>
제73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73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삭 제>
6. ∼ 18. (생 략)
6. ∼ 1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법률 제16302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73조제3항제5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