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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2인)

무슨 안건인지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연대상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으로 하여 장기 미청구 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찬 213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910025찬성
새누리당590027찬성
국민의당27006찬성
국민의힘17009찬성
무소속7004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3003찬성
자유한국당0002
진보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전원이 당론대로 투표했습니다.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선숙의원 등 12인)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