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2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대표발의 박선숙 국민의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0.31 공포
발의2017.06.22
위원회 회부2017.06.23
위원회 상정2017.09.18
위원회 의결2017.09.21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09.27
법사위 의결2017.09.27
본회의 상정2017.09.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09.28
정부 이송2017.10.20
공포2017.10.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음.
그런데 현재 금융회사들은 발행 후 5년이 지난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지 않고 ‘시효가 소멸된 예금’으로 분류하여 금융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출연대상 ‘예금’을,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대상 예금’으로 하여 장기 미청구 된 자기앞수표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7-10-31 (법률 제15020호) · 시행 2017-10-31 · 바뀐 줄 4 / 11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융회사가 예금 ,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가.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생 략)
제40조(휴면예금의 출연) ① (현행과 같음)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경우에는 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면예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3조(휴면예금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4조(휴면예금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① 금융회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휴면예금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0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020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예금"을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4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 중 "제40조제2항"을 "제40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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