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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 제안이유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예비군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므로 미세먼지에 관한 예비군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법적인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병역법」 제24조는 2016년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여 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나. 국방부장관은 예비군 훈련 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른 대기오염경보 발령기준 이상인 경우 실내훈련, 훈련시간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항·제6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165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790143찬성
새누리당400038찬성
국민의당180012찬성
국민의힘150013찬성
무소속3008찬성
미래통합당3008찬성
정의당2004찬성
바른미래당0001
자유한국당0001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신경민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을/서울 영등포구을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